[사설] 원하는 변호사 조력도 못 받는 기이한 이화영 재판

입력 2023-08-09 17:08   수정 2023-08-10 07:10

쌍방울의 ‘대북사업 대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고, 그 사실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이 전 부지사 검찰 진술이 알려진 이후부터다.

그제 열린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입장을 법정에서 확인하는 자리로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변호인이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변론을 펼치는 기막힌 장면만 연출하며 아무 진척 없이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그간 재판을 맡았던 서모 변호사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것부터 수상했다. 대신 민변 소속 김모 변호사가 등장해 변론을 자청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그의 변호를 거부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와 상의 없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부인하는 ‘증거의견서’와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고 퇴장해 버렸다.

지난달의 직전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배우자가 서 변호사를 해임하려고 한 데 이어 벌어진 황당한 장면이다. 당시 배우자는 방청석에서 “정신 차려라”고 소리치며 남편을 향해 진술 번복을 종용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 배우자와 변호사의 잇따른 언행은 대북 송금이 이 대표가 아니라 이 전 부지사의 단독행위임을 시사하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모습이다. 배우자와 변호인이 합심해 피고인의 직속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 의사를 왜곡하고 입을 막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가 퇴정하기까지 법정에서 보인 행태도 무례하기 짝이 없다. 그는 법정에서 검사를 ‘당신’으로 지칭했다. 검사가 불쾌해하자 “당신은 하느님에게도 쓰는 말”이라는 가당찮은 변명을 늘어놨다. 또 판사가 “변호사님” 하고 소리 내 제지하자 “40년 동안 이런 재판은 처음”이라며 법정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재판이 불리하다고 검사와 판사를 비난하는 행태는 저급함을 넘어 사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다. “마피아 영화에나 나오는 극단적 사법 방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평가가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내년 봄 총선을 의식해 재판을 끝없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법정 안팎의 평가다. 더 이상의 사법농단은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부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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